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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개요, 신고 대상 및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그리고 신고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과태료 부과 일정
제도 시행일: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신고 의무 없음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신고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절차: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 업로드
계약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제출 후 확인증 출력 가능
정부24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하며,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간편 제출 가능
방문 신고
신고처: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고절차: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이 입력 후 신고 접수증 발급
완료 후 확인서 수령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구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허위 신고
※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2. 2025년 5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아니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3.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 신고로 사용되나요?
현재 임대차 신고 정보는 세금 부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권장 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